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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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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1일 오후 2시20분 결심

李 측 "수사 결과 참고해 달라"

法 "형사 재판 아냐…관계없이 진행"

아시아투데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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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 청탁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YTN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말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위원장이 YTN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31일 오후 2시20분에 마지막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 측이 "YTN과 제보자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를 참고해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 자체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도가 적절했는지'를 보는 재판이라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기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전 위원장 측이 제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수사기록이 확보되면 제출하라"면서도 "하지만 수사기록은 단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제출되지 않더라도 민사 재판은 민사 재판대로 판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언론 사건'임을 거듭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던 2010년,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A씨에게 인사 청탁을 받으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당시 기념품으로 위장된 현금을 인지해 당일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같은해 8월 YTN은 A씨가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2010년께 받은 금품을 바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라며 YTN 관계자들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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