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가상화폐로 회삿돈 29억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 징역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상화폐로 회삿돈 29억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 징역 4년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한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 주소를 입력한 뒤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대전지법 #산업기능요원 #가상화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