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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정부, 윤석열 장모 가석방 추진" MBC에 선방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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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권력에 대한 보도…언론 사명"

머니투데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1./사진=뉴스1 /사진=(의정부=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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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추진한다고 단독 보도한 MBC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선방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참석 위원 과반수로 이같이 결정했다.

MBC는 올해 2월5일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 씨가 오는 29일 출소한다"고 보도했다. 또 다음날 "법무부가 MBC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다시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방송했다.

민원인은 MBC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고,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MBC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 절차에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어머니 보도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며 "권력에 관한 보도로 언론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명"이라고 반박했다.

선방위원 최철호 전 KBS N 대표(국민의힘 추천)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균형성을 맞추지 않아 문제된 것이지 정치적 심의를 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 자체가 정치적 발언"이라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손형기 전 TV조선 에디터(TV조선 추천)는 "취재 소스를 밝힐 수 없다는 핑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다만 심재흔 전 세종대 겸임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는 "가석방 요건이 복역률 50% 이상, 고령·초범·모범수 등인데 최 씨가 이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 아마 몇백명 됐으리라고 본다. 정부에서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감점사유다.

한편 최씨는 오는 23일 열리는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법무부는 기계적·형식적 절차에 따라 형기 기준을 충족한 수형자들이 심사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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