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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현대차 진짜 KT 1대 주주 되나?…과기정통부 심사 신청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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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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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 1대 주주에 오르게 된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 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 심사 절차를 밟는다. 엉겁결에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지만, 지분을 정리하는 등 인위적 방법으로 최대 주주 자리를 굳이 피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현대차그룹은 오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단계인 공익성 심사는 최대 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0일 자로 KT의 최대 주주가 됐기에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KT나 현대차그룹 중 아무나 신청하면 된다"며 "두 사업자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한다. 심사에서는 국가 인프라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으로 사회적 안정·질서나 국가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마 과장은 "심사에 들어가면 3개월 이내로 결과를 안내하게 된다"며 "신청 후 자료 보완 등 절차가 필요해 언제 위원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언제 심사가 끝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최대 주주 변경 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현대차그룹은 KT의 정식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KT 지분 1.02%를 처분했다.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8.53%에서 7.51%가 됐다. 이에 총 7.89% 지분을 갖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9월 KT와 상호 지분 취득을 통해 KT 지분 7.79%를 확보한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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