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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전 남친 폭행에 치료 중 사망' 유족 "가해자 거리 활보…이게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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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앞에서 여성단체 기자회견 참석해 구속 수사 촉구

여성단체 "불구속 수사 안일 대응…엄중 처벌 나서야"

뉴스1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거제 전 남자친구 폭행 치료 중 사망한 2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4.18/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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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며 딸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고, 죽고 나서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어머니 A씨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열린 여성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국과수에서 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폭력이 아니라고 해 딸을 죽인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고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며 “이것이 법이냐, 무슨 법이 이런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폭력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데 건강하던 우리 딸은 왜 죽었나”라며 “수사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만 지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 묻고 싶다.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0일 만에 패혈증으로 죽을 수 있나,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병이 온 것이 아니냐”며 “부디 정밀 검사에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 차가운 지하에 누워 있는 딸의 영혼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도 함께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이번 사건 피해자는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며 “교제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심화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사적인 일로 바라보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개혁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사법당국의 엄중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한다”며 “피해자가 목숨을 잃어도 불구속 수사로 일관하는 사법부는 안일한 대응을 즉각 폐기하고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 엄중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인 이모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김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받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와 이씨 사이에는 2022년부터 3년여간 교제를 하면서 11건의 데이트폭력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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