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1월 노원구 아파트의 13층 비상계단 창 밖으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320장 복사해 뿌린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가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동, 호수와 함께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을 판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문구를 적은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