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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6월부터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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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5월9일까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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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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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러나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런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미분양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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