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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구글맵 리뷰로 피해 봤다"… 일본서 구글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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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허위정보, 악질적 평가로 피해를 본 이들이 해당 정보가 게재된 플랫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일본에서 잇달아 제기된다. 잘못된 정보를 방치해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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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도쿄, 오사카 등 일본 각지 의사 60명이 ‘구글맵’ 리뷰란에 올라온 악평으로 영업권 침해를 당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배상금 150만엔(약 1300만원)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다고 1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글을 쓴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구글맵은 점포나 시설 등의 명칭, 연락처, 주소 등을 표시하며 이용자는 익명으로 5단계의 평점을 매기는 게 가능한데 “악의에 찬 글들이 올라와 있다”며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소송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일방적인 글이 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 취재에 응한 한 의사는 자신의 병원을 두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리뷰가 올라온 걸 보여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다른 병원에 대한 리뷰에는 “○○병원은 살인병원”, “실험대상이 되어 봉합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어도 진료 비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구글에 삭제를 요청해도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한다. 글쓴이를 특정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의사는 “구글맵이 삭제 수수료를 노리고 악평을 올리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했다. 의사 측 변호인은 “구글맵은 누구라도 이용하는 사회적 인프라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글의 대상이 된 쪽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 상 비방과 중상 등을 규제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요미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글의 삭제 판단 기준을 공표하고, 삭제 신청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응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프로바이더(provider·공급자)책임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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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이름을 사칭해 투자를 유인하고 돈을 빼돌리는 사기범죄에 활용되는 SNS운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된다. 요미우리는 “피해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허위 광고를 표시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일본법인을 상대로 배상금 약 2300만엔(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번달 제기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은 유명 기업가 마에자와 유사쿠씨가 투자를 권고하는 것처럼 속인 광고 등을 보고 투자금을 보냈다 피해를 본 4명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여성은 “마에자와씨가 말하는 것이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3번에 걸쳐 600만엔(536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보냈다고 한다. 마에자와씨 자신도 지난 10일 일본 여당 자민당 회의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포함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요미우리는 “마에자와씨는 허위광고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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