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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화영 측 “이화영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그간 검찰이 악용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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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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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진술 조작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 반박에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검찰의 입장 발표에 대해 “본질을 외도해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본사 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의 출정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검찰 출정은 2023년 6월22일, 6월28일, 6월30일, 7월3일, 7월5일”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한) 6월30일 피의자 신문 직후라는 표현을 고려한다면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 일시로 6월30일을 제시했다”면서 “당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다는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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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린 그림. 김광민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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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으나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면서 “교도관 확인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의 활용 당시 교도관의 위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면서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출입자의 물품 반입을 거부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2023년 10월까지 이화영 피고인을 총 217회 소환해 72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조사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함에도 수원지검은 해당 기간까지 고작 19개의 조서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용자를 불러 수사정보를 얻은 뒤, 이를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 삼는 방식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며 “그런데 수원지검은 이를 넘어 72회 소환해 53회를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회유·압박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을 53회나 불러다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수원지검 검사와 이화영 피고인이 친구도 아닌데 구속된 피고인을 50번이 넘게 조서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불러서 회유·압박 말고 무엇을 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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