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항우연 소속 연구원 345명, "연구수당도 임금…퇴직금에 산입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달 탐사 사업단' 연구수당 미지급 소송서 "연구수당은 임금" 판결 나와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연구수당 퇴직금·퇴직연금 산입하라"

머니투데이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소속 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우연에 재직 중인 약 900명 연구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현직 연구원 340여명과 퇴직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이 지난해 항우연을 상대로 연구수당을 청구해 승소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달 탐사 개발사업은 항우연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달 탐사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수행키로 한 정부 수탁과제다. 개발 과정에서 중량이 바뀌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부분이 생기자 발사 목표 시기가 2020년으로 연장됐다.

이후 '다누리'가 연구개발을 마치고 2022년 8월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해당 연구를 주도한 달 탐사 사업단은 2019년 1~5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항우연이 최초 제출한 2018년 연차실적·계획서에는 2019년도 인건비, 간접비, 연구수당 12개월분이 반영돼 있었는데, 이후 바뀐 계획서에선 1~5월분을 모두 삭감했다는 게 이유였다.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 1심과 2심에서 모두 달 탐사 사업단의 손을 들어 줬다. 특히 당시 판결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우연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항우연 연구원 345명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연구수당을 퇴직금·퇴직연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직 중 지급받은 연구수당이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면서도, 임금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 입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잠정적인 청구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지만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적인 실제 총소송 가액은 4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과기노조는 "항우연은 2002년부터 사업책임자가 자의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통해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확립했고, 모든 과제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이 자기 연봉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정했다"며 "연구수당의 계상과 지급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참여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연구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 정부와 기관의 잘못"이라며 "달 탐사 연구수당 임금 소송을 통해 연구수당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최종연 일과사람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항우연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모두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다"며 "연구수당은 연구개발 노동의 대가인 만큼 조속히 임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기존 (달 탐사 사업단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 심리 진행 중어서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더라도, 연수 수당을 퇴직금으로 산입할만한 인건비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