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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지적장애 남성에 "좋아해" 스킨십 유도…돈 뜯으려 한 일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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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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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을 불러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 뒤 성희롱으로 신고해 돈을 갈취하려 한 남녀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2)와 지인인 여성 B씨(29)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9월 평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지적장애 남성 C씨(27)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한 뒤 C씨가 자신을 끌어안자 A씨 일당이 들이닥치게 했다.

A씨 등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C씨에게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했지만, C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B씨의 남자친구를 찾아가 "B씨에게 사채 2000만원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대신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사채업자에게 감금당했다 풀려난 척 연기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일당이 머물던 모텔 숙박비를 내게 했다.

A씨 등은 "함께 숙식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공동 경제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도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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