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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원 육박...4년만 에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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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천515억 원 늘어난 9천864억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