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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단독]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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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가서·결석계’ 訴 제기

시의회선 “업무 공정 수행에 지장”

재판부 “여러 지방의회 공개” 밝혀

시의회, 이번엔 “사생활 침해 우려”

단체측 ‘민감 정보’ 제외 추가 청구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의 본회의나 위원회 불출석 사유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일부 인용·일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의회는 판결 이후 외려 센터 측에 서울시장 명의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재차 보냈다고 한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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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12월2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기간(2022년 11월 1∼30일) 시의원들이 제출한 청가서(請暇書·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불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와 결석계, 해당 문서들의 접수일자와 청가 허가 여부 등을 기록한 접수처리 대장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의회는 같은 달 14일 청가서·결석계가 ‘시의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센터는 지난해 3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엔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가 없어서 법률지원담당관이 있는 서울시가 소송 당사자가 됐다.

센터 관계자는 “(시의원들)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개별 회의의 출결 현황과 불출석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은 시의회에서 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47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 이태원 참사 관련 시정질문 등 굵직한 의사일정이 이어진 시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7일 “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와 결석계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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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성실 의무, 회의 출석 의무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출석 여부나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등은 주민의 통상적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는 이미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접수처리 대장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다’(정보 부존재)는 시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의사담당관은 지난달 20일 센터 측에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재차 보냈다. 이번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인사관리 업무’ 논거 대신에 ‘개인정보’ 논거를 들고나왔다. 이 통지서에서 시의회는 “청가와 결석 사유, 휴대폰 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비공개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1심 항소 기한은 지난달 28일까지였는데, 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논쟁은 ‘2라운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이후 센터 측은 시의회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린 2022년 행감 기간뿐 아니라 11대 서울시의원이 전 회기에 걸쳐 제출한 청가서와 결석계 중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청가·결석 사유는 개인의 사정에 달린 문제이고 사생활인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센터는 추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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