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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교제 폭력' 신고 7번, 결국 사망…가해자는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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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연인 사이였던 남성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 20대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 남성을 체포했다가, 풀어준 사실이 드러나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이 모 씨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