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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美로 다 떠날 것”… 금투세 폐지 국민동의청원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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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요건을 채웠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기준선(5만명)을 넘어섰다.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조선비즈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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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 연간 6000만원을 벌면, 초과 수익 1000만원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與野)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청원인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에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은 금투세가 사실상 개인 투자자 ‘독박 세금’이라며 외국인,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금투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과 일본 등에선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다만 금투세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돼 온 만큼 세수 구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행을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금투세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실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로 끝난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도 자동 폐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는 범(汎)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시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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