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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순직' 인정까지 3년‥"제자들과 잘 지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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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돌아오지 못한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아버지의 노력 끝에 인정받았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88년 4월 16일생, 살아있었다면 만 36살이 됐을 김성욱 씨의 딸 초원 씨는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맡게 된 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