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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12년...유족 분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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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초등학생 4명을 덮쳐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60대 방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했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어린이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구간에서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