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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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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전 ‘만취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5년 아닌 집유 출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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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 사진. /한지일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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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전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66)씨가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버 김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4일 오후 7시50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26%였다.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는 사고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상고한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했다. 김원은 “조씨의 변호인은 국선 변호사였는데 이때부터 사선 변호사로 교체됐다. 센 사람, 전관 변호사였다”고 부연했다.

당시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도주 차량 관련 특가법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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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원이 공개한 조형기 파기환송심 판결문./유튜브 채널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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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당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 등에도 조씨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 석방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김원은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며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가석방된 해로 알려진 1993년 MBC 드라마 ‘엄마의 바다’ 등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이후 왕성한 방송 활동을 했으나 과거 뺑소니 전과 사실이 뒤늦게 회자되며 논란이 되자, 2017년 MBN ‘황금알’을 끝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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