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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간호법 제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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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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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 변호사·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 대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은 숙련된 간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재난처럼 다가오는 대규모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평소에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21대 국회가 법 제정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 제정은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떠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자들과 더 밀접한 감정적 교류를 하는 간호사들은 국민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나 묻고 싶다. 왜 우리 사회는 간호사들에게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는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도 아니고, 의사를 위한 도구적 존재만도 아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임상에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환자들의 회복과 재활, 사회 복귀를 이뤄내는 간호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간호사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요구하려면, 우리 사회가 그에 적합한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은 의사 위주인 의료법에 묶여 있던 간호사의 지위와 권리, 업무 범위,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간호인력 양성과 서비스 향상에 관한 국가 책무를 담은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야당과 함께 간호법 제정에 나선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호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평소에 적합한 교육과 제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급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 교육과 현장경험이 필수적인 인력인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 제정을 마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야 한다. 절대로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회기 마감인 5월 말까지, 아직 한달 반 가까이 남았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여야는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는 필수법인 간호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처우 개선과 장기 근속을 유도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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