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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법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용산 집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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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잇따라 "집무실과 관저는 달라" 판결

대법원, 판결 확정…'용산 집회 가능' 결론

집회 금지당한 단체들 소송도 같은 결과 예상

'관저 주변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앵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별도의 장소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대통령실 이전 후 경찰과 소송전을 벌인 시민단체의 승소가 확정된 건 처음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이었던 2022년 5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행진과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