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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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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문대림 후보, 고광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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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후보 측이 9일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형법상 무고 등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제주시갑 후보자 토론 나선 문대림·고광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후보 측은 "고광철 후보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근거도 없이 문대림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재직 시 비리 혐의가 있다고 비방,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했다"며 "이 기간 (문 후보가 JDC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정기감사, 수시감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네거티브 선거에만 치중한다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선거문화 개선 차원에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문대림 후보 진영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역대 제주도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만큼 저질스럽고 비열한 선거가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며 "정치인을 떠나 한 인간을 완전히 매장할 정도의 분탕질을 친 사람이 누구냐. 선거문화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제주시갑 경선 당시 문 후보와 송재호 국회의원 사이에 '검증 vs 네거티브' 공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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