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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4명 사상' 서천 화력발전소 폭발...원청 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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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중부발전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등 4명도 모두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