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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중산층 부부도 혜택' 신생아 특례 소득 기준 2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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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두 달 동안 4.5조 원 신청

중산층 부부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지적 높아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

"저출산 심각한 상황…현실을 고려한 정책"

[앵커]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저 연 1%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두 달 만에 4조5천억 원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