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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부 "의료역량 감소 예의주시...보건소 비대면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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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경증 환자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의료기관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뒤 이번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