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지기간 전에 진행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를 명시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105건 적발해,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는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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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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