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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자영업자 세부담 확 덜어주겠다”...한동훈 깜짝 제안에 정부가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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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이과세 매출 기준 8천만→2억원”
與, 부가세로 서민·소상공인 표심 끌기 총력
정부안 1억400만원보다 높아…법개정 필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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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현상이 총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육아용품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이어 또다시 부가세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으면 업종별로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기준 2억원은 앞서 정부가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기준(1억400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2억원으로 올라가면 부가세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면 1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수 감소분이 있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소상공인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또한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매출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을 개정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행 부가세법 제61조는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연매출 기준 8000만원을 2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매출 기준을 1억5400만원 수준으로만 조정하고 130%를 적용한 최대치가 2억원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가공식품과 출산·육아용품 등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여당이 잇따라 부가세 개편안을 띄우면서 정부도 검토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부가세 개편 공약과 관련해 “(여당에서)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이 제시한 부가세 부담 완화안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는 나중에 모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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