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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초등생 말대꾸에 '폭발'...멱살 잡은 교사가 받은 판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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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 A교사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