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데 대해 "전관예우"라고 비판하자, 조국 대표는 "수임계약서를 쓰는 등 전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사기꾼 변호해서 한번에 22억원을 땡기는 것이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후보도 직접 해명했는데요.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조국 대표는 "박은정 후보 부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은 "조국, 추미애 장관 시절 핵심 실세였다"고 받아쳤습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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