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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원강수 원주시장 "우산동이 원주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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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천골목형상점가, 강원특별자치도 주말야시장 공모 선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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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사진=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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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 하이볼축제에 이어 우산동 상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생겨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산동 생태하천을 활용한 주말야시장 운영을 통해 우산동이 원주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원주시 우산천골목형상점가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 실시한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산천골목형상점가는 내년까지 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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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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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천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주말야시장 운영자 모집과 역량 강화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해 5월 말부터 운영되는 주말야시장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특히, 우산동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 단장한 우산천변에 특색있는 매대를 제작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테마를 갖춘 주말야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우산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원주시는 주말야시장이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해 우산동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 원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 제출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2.5%에서 0.9~2.4%로 하향 조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스젠 세무과장은“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올해 하향 조정된 세율, 지난해 도입된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주=강대웅·정성주 기자 ajuc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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