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내 점포수 30개→상업지역 25개, 기타 20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참여 가능
'골목형 상점가'는 정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용인의 경우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전무한 상태다.
이번 지정 기준 완화는 최근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업지역의 경우 해당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서는 2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도 없앴다. 이와함께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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