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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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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90대 심근경색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시와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A 병원이 심근경색 소견인 숨진 환자에 대한 전원 요청을 받은 뒤 해당 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수용이 어렵다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환자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