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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7억대 금품 수수’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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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익위원회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 사업 인허가 청탁 등 명목으로 민간 업자 등에게 7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선일보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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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우선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7년 1∼7월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도 있다.

전씨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해결해주고 돈 받은 게 없다”며 “해결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했다. 그는 신길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권익위) 업무 처리와 연결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검찰은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고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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