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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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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