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시켜준다며 주변 지인에게서 6억 원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정규직 취업이 간절했던 취준생과 비정규직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30대 김 모 씨.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는 동년배 최 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김OO(가명) / 피해자
"친가 쪽에도 회사를 정규직으로 다니시는 분이 있고, 자기가 그 정도의 '백'이 된다고 말을 해서…."
최 씨는 인사 담당자가 정규직이 안 되면 선수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 SNS 대화까지 보여줬습니다.
정규직이 간절했던 김 씨는 대출까지 받아 1,500만 원을 건넸고 입사를 위해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김OO(가명) / 피해자
"연봉으로 따지자면 거의 뭐 한 2~3배 수준인 거고요. 복지도 말할 것도 없고 차이가 심하게 크죠. 그냥 계급이 달라지는 정도…."
하지만 정규직의 꿈도 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최 씨가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김 씨와 같은 비정규직과 취준생 58명이 최 씨에게 속았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 대부분은 30대 계약직 신분으로 피의자는 이들의 간절함을 이용했습니다.
최 씨는 사기 친 돈 6억 원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류재석 /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
"사이버 도박에 이용된 대포 통장으로 대부분의 피해금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기자(kd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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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시켜준다며 주변 지인에게서 6억 원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정규직 취업이 간절했던 취준생과 비정규직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30대 김 모 씨.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는 동년배 최 모 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