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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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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행위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로 주민 건강권이나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원불교도 등이 사드 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