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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분 섭취가 신앙훈련'…빛과진리교회 목사 2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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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 위한 음식문화 동화 차원…강요 아냐"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형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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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요,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64)에게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조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물적 증거, 진술, 정황 증거가 비교적 충분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6단계로 나눠진 제자 훈련 중 마지막 단계"라며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다짐해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 먹기 훈련도 모두가 반드시 해야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목사도 "전에 만난 브라질 선교사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이가 새카맣고 듬성듬성 난 할머니가 곡식을 입안 가득히 넣고 씹어 반죽이 되자 그걸 뱉어서 선교사에게 먹으라고 했던 장면이었다"며 "그걸 계기로 음식 문화가 동화되지 않으면 해외 선교도 어렵다고 생각해 꺼렸던 음식들을 훈련차원에서 먹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훈련이라도 즐겁게 하자고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한번도 강요해 본 적은 없다"며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선교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 대표로 발언에 나선 A 씨는 "수십 년간 같이 해왔던 일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냐"면서 "단 한번이라도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훈련조교들은 2017년과 2018년 소속 신도들을 협박해 대변을 먹게 하고, 40㎞를 걷게 하고, 목이 졸려 넘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김 목사는 두 사람의 가해행위를 설교 방법이라며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훈련조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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