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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뉴스타파 기자 증인신문 청구…“검찰 압색 위법” vs "문제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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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3명 조사 불응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법원 수용

검찰 "압색, 규정 따라 진행"…이진동 측 "절차 설명 없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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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20대 대선 직전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기일 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법원이 인정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3명이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증인신문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 피고인과 달리 참고인 신분인 이들은 강제 소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취한 조치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221조의 2)에 따르면 범죄 관련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찰에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증인신문은 해당 기자들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증인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 발부 등 강제 소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은 출석 의무를 지게 된다"며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지난해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2월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뉴스타파 소속 한 모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봉지욱 뉴스타파(전 JTBC) 기자의 주장에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봉 기자는 JTBC 재직 당시 20대 대선을 보름 앞두고 남욱 변호사 진술조서를 근거로 "조우형 씨에게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인 윤석열 중수 2과장이 커피를 타 주고 대장동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봉 기자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검찰이 휴대전화 잠금을 불법 해제하고 휴대전화 속 내용을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포렌식 절차의 일환으로 규정에 따랐다"며 "증거 수집 과정에도 규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봉 기자가 휴대전화 내용을 촬영한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해 검토 결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를 압수하고 압수수색 범위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저장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와 적법성 문제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장이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측의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체 이미지를 저장했다가 삭제했다"는 주장에도 "모든 행위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절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작업 완료 후 선별되지 않은 파일을 직접 삭제하는 것을 보고 귀가하겠다고 해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원본 전체 이미징 파일은 디넷에 올린 후 삭제해야 한다고 수사관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본 전체 이미징 파일을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검찰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묵살하고 디넷에 올렸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의하자 이유를 설명한 것뿐이고 그 이유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강행하면서 이유를 댄 것뿐"이라며 "파일을 디넷에 올린 후 삭제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압수수색 목록에 전체 이미징 파일을 기재했다는 주장에도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니 그나마 추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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