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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620만명 돌파”…과기부, 가계통신비 경감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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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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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최근 통신사들이 내놓은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6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만원대 5G 요금제 등 그동안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고가 요금제가 많던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통신사들은 2022년 7월과 지난해 4월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를 신설했으며, 지난달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데이터양 20GB 이하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가 늘면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가 지난달 기준 621만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5G 전체 가입자의 19% 수준이다. 중저가 요금제가 늘면서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정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소비자들이 얻는 요금 인하 평균값에 요금제 변경 추세를 반영해 누적 효과를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단통법 폐지 전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했고, 삼성전자와 협력해 중저가 단말 출시 종수도 늘렸다.

이미 2600만여명이 현행 단통법에 따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도 고치기로 했다.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

그 외 복잡한 지원금과 요금제를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통신요금 종합정보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이날 정부에서 정책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업계에선 발표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일부 있다. 앞서 가계통신비 경감이라는 정책의 긍정적 취지와는 별개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신업계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 알뜰폰 업계에 대해 류제명 네트워크실장은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보장은 알뜰폰 시장과 별개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요금제 개편과 무관하게 알뜰폰 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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