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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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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33조 국회의원선거의 기간은 선거일까지 14일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 1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13일 전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에 후보자와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