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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美교량충돌 선박, 보상책임 줄이려 타이태닉처럼 19세기법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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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태닉호에도 적용된 1851년법, 선박·선적화물 가치로 책임 제한"

"보험업계, 손실액 최대 5조원대 달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만의 교량을 들이받아 붕괴를 초래한 화물선의 선주는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낸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송전에 휘말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19세기 법 덕분에 정작 선주의 책임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때 타이태닉호에도 적용된 1851년 해사법으로 인해 실제로는 선주의 부담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