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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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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손준성 검사 등 탄핵안 발의

이후 본회의 일정 등 고려해 철회하자

철회되자 국민의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헌재 "문제 없다"…국민의힘 청구 각하

노컷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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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의에 앞서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같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제130조2항에 따른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다"며 "그러므로 국회법 제90조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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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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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동관 전 위원장과 손준성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어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일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안이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72시간이 지날 경우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해당 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탄핵안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이 이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국회사무처의 판단 등을 근거로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결국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3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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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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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헌재는 손 검사 등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다. 그리고 국회법 제92조의 '부결된 안건'에 적법하게 철회된 안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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