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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서 난동 부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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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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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패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32)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후 탈모가 시작되자 그 원인이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라 믿고 대전시청 등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백신 부작용 심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0월 5일 질병관리청 지원센터에 방문했다.

A 씨는 센터 내에서 보건사무관 등을 만나 "백신 예방접종을 했는데 탈모가 심하게 생겼다. 탈모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봤다. 본인들도 탈모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고,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2023년 1월 3일 이 센터를 다시 방문한 A 씨는 민원실 공무원에게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 싹 다 불을 싸질러야 누가 내려오겠느냐"고 소리쳤다.

그는 이후에도 면담이 계속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청원경찰에게 "선물(휘발유)을 가져왔다"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구입한 후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해 공무원을 협박했고,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실제 불을 지르지 않은 점, 탈모 원인이 백신 부작용이라고 판단해 항의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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