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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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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작년 전세보증보험 31만건·71조원 규모…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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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보증금 미반환 책임 전가…임대인 반환보증가입 의무화해야"

연합뉴스

경실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2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는 31만4천456건으로 액수로는 71조2천676억원이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2022년의 55조4천510억원(23만7천797건 가입)보다 약 1.3배다. 2013년(765억원·451건)과 비교하면 931배다.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폭발적 증가는 전세제도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대상 상품에 쏠려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경실련이 보증보험 상품 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3년 기준 임대인이 가입하는 사업자용 보증보험 가입 규모는 2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임차인이 가입하는 개인용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책임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가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현재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데다 가입기준도 허술해 임대사업 자격이 없는 임대인의 시장 진입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며 "누적된 전세 피해는 공공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제도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서민 주거 안정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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