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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오피스텔·임대형 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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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등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