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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배당소득세가 밸류업 ‘핵심’…대주주 현금 필요한 기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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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하나증권 보고서
현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대주주가 배당 늘릴 유인 부족

법인세 경감은 역차별 가능성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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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 대주주인 만큼 배당소득세 감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세제지원 방안으로 제시된 법인세 완화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모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파급력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경감은 되레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해온 기업에 혜택이 적어져 역차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당소득세의 경우 기업이나 대주주의 주주환원 확대의지와 지배구조에 직결된다고 봤다. 안 연구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상승하고 과세 표준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 배당성향을 낮추고 있다”며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금을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상승해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10억원을 초과하는 그액에 대한 세율은 45%에 달한다.

하나증권이 국세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 비중은 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집단은 이 비율이 93%에 달한다.

안 연구원은 “대규모의 배당금을 받는 대주주들은 대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배당금 증액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가 경감될 경우 대표적으로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증권·보험 기업으로 삼성생명과 키움증권을 꼽았다.

안 연구원은 “삼성생명 대주주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6년 4월까지 매년 납부하고 있어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키움증권 대주주 역시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5년까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제지원을 포함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은 5월 중 구체화할 것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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