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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음란물 시청' 열차에서는 처벌! 버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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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에 추가, 서울시 조례 개정

대중교통 안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해서는 곤란한 행동인데요. 종종 이런 행동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러면 '철도안전법'이 금지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해 벌금까지 낼 수 있는 것과 달리, 버스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늘(26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란물 시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상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