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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하루 세 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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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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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번 따라다닌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범행 전날 A 씨와 B 씨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날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지하철역까지 따라왔다고 의심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따라간 것이 아니므로 오해를 풀기 위해 12월 1일 B 씨를 따라다닌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B 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A 씨)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연인 관계가 종결된 것으로만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헤어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락을 일부 주고받은 사정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가 B 씨를 따라다닌 것이 하루 동안 3차례에 불과해 반복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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