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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아침 유세 땐 “나 없어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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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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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아현역 인근에서 총선 유세를 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장동, 선거법 재판 등에 연달아 불출석하거나 지각했는데, 법원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자 법정에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기자들이 “선거 때문에 재판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금요일에도 (대장동) 재판이 잡혀 있는데 출석할 건가”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증인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 대한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에 대한 반대신문만 남았다”며 “(제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씨는 지난 금요일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라며 “왜 이 대표와 정진상씨를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는 현행법상 형사 재판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276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이 대표와 정진상씨가 피고인으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 본인이 변호사인 만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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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아현역에서 김동아 후보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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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최근 2건의 재판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거나 지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재판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오전에 불출석하고 오후에만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위증 교사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다음 날(19일) 대장동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강원 지역 유세에 갔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대장동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게 “(총선 등)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불출석이 계속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아현역 인근에서 총선 지원 유세에 참가해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재판을 굳이 검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법원에)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아침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언제든 가능하고 제가 없다고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증인인 유동규씨가 코로나 증상을 호소해 오후 재판이 개정한지 5분만인 오후 1시 50분 종료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다른 사건,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과 비교해도 굉장히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하다”며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지정한 대로 (재판)하겠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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