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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취재앤팩트] 청약 '결혼 패널티' 개선...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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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 제도 개편…신혼·출산 가구 유리

주택 청약 때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 개선

혼인신고 전 배우자 집 있었어도 청약 가능

[앵커]
오늘부터 신혼부부와 출생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이 없어지고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먼저 청약 제도에서 있었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가 사라진다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혼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청약 제도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