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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선거제 개혁

與, 이재명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문제된 모습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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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이 대표의 발언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사진은 당시 모습. 이재명 대표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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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24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을 전날 이 대표가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서승만 후보가 단상에 올라와 시민들에게 인사한 뒤의 모습이었다.

공직선거법 88조 등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 동부시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2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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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1조 제1항은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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